허위 이력으로 정부지원급여 부정수급한 1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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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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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으로 정부지원급여 부정수급한 197명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악용해 허위 이력으로 실업급여와 각종 정부지원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고용 당국이 환수 명령을 내리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정부지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악용한 조직적인 부정수급이 현실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여성) 등 19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들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총 46억여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적발은 최근 몇 달간 실시된 모성보호급여 등 정부지원급여 부정수급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한 뒤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부정수급자 B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 것처럼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매월 2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꾸민 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실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부정수급자들은 실업급여 뿐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정부지원급여를 부정하게 타내 정부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 기간인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지급 내역을 분석하며 허위 이력으로 급여를 챙긴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고용 당국 관계자는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지원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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