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정비업체 화물차 불법 개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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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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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정비업체 화물차 불법 개조 단속 강화…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무자격 정비업체가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집중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화물차의 불법 구조 변경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민 피해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화물차는 유류비 절감이나 적재 편의를 이유로 적재함 부피 확장, 리프트게이트 설치 등 다양한 구조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구조 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정비업체나 제작자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무자격 업체가 개입할 경우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자격 정비업체들은 저가 수리를 내세우며 SNS 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비정상적인 장비 사용과 필수 공정 생략으로 차량 결함과 도로상 부품 탈락 등 2차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적재함을 과도하게 확장한 차량은 과적과 전복, 화물 낙하 사고 가능성까지 커져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남도 특사경은 SNS와 포털 검색, 업종 관련 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개조 업체 정보를 수집하며 기획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필요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병행해 법적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는 수사 후 검찰 송치와 함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구조 변경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과적 조장, 안전사고 위험 증가, 보증수리 미이행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과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일반적인 단속을 넘어 불법 정비업체의 전방위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내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도로 교통 안전 강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과 지자체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불법 개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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