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허 대여로 수십억 챙긴 건설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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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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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면허 대여로 수십억 챙긴 건설업체 대표...

인천에서 ‘껍데기’만 있는 종합건설사를 설립하고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수십억 원을 챙긴 업체 대표와 알선 브로커, 관련자 등 81명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건설업체 면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로 드러나면서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가 위협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업체 대표 A씨(4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 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면허를 이용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업 면허만 보유한 소위 ‘깡통 법인’ 4개를 설립한 뒤 이들 법인의 명의를 무면허 건설업자 또는 건축주에게 불법으로 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면허 대가로 공사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이 면허를 빌려 준 공사 현장은 모두 125곳에 달했으며, 총 공사금액은 127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챙긴 대여비는 전체 합산 약 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인명과 대표자를 1~2년 간격으로 바꾸는 수법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자들은 자신의 자격증을 해당 법인에 빌려주고 연평균 약 500만 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 등 일정 이득을 공유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실제 공사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대형 공사 현장에 참여하는 등 안전 문제와 부실 시공 위험도 야기됐을 가능성까지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공정한 건설 생태계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69억 원 중 15억7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면허 대여 업체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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