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활용한 거액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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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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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 활용한 거액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첫 공판 열려

유령 법인을 세워 수십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업체 대표와 병원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제약사와 의료진 간 부당한 금전 거래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심리되는 과정으로, 법조계와 의료계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피고인에는 유명 제약업체 회장 A씨와 의료법인 이사장 B씨, 대학병원 이사장 C씨, 대학병원 이사장 D씨, D씨의 부친 E씨 등 총 8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의료법 및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 의료법인 이사장 B씨를 제외한 대부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는 의약품 업체로부터 허위 급여를 받고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사실 일부는 인정했으나, 유령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혐의 등은 부인했다.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 A씨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 이사장 등에게 약 50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같은 리베이트는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을 통해 이사장 등에게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리베이트는 유령 법인이 이사장 등에게 배당금을 주거나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유령 법인은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껍데기’ 법인이었으며, 법인 소재지는 A씨 회사의 창고로 등록돼 있었다.

A씨는 의료법인 이사장들에게 규모가 큰 금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정상 거래로 둔갑시키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당 인사들을 회사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문서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골프장 회원권과 백화점 상품권 등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3월 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추가 증거 제출과 심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경위와 법적 책임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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