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수하물에 폭발물 있다”고 거짓말한 50대 공중협박 혐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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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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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수하물에 폭발물 있다”고 거짓말한 50대 공중협박 혐의로 조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카운터에서 수하물 안에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50대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항 이용객과 직원들의 불안을 유발하며 주변 혼잡을 초래해 공항 관계자와 수사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건은 오전 이른 시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카운터에서 벌어졌다. 50대 남성 A씨는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자신의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공항 관계자에게 신고됐다. 이에 현장에는 즉시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A씨가 신고한 수하물과 주변을 안전하게 수색했다. 수색 결과 가방 안이나 주변에서는 폭발물과 유해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변 공항 시설과 이용객들에게도 위험 요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으며, A씨가 왜 허위로 폭발물 신고를 했는지 그 배경과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가 초래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공항 운영 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항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됐다고 전했다. 특히 테러 우려가 높은 공항 내에서 “폭발물이 있다”는 말은 이용객과 직원들에게 큰 불안감을 줬으며, 긴급 수색과 대피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구역의 출입이 잠시 통제됐으며, 일부 이용객들은 지연과 불편을 겪기도 했다. 공항 관계자들은 허위 신고에 대한 공공장소 안전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허위 폭발물 신고는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 취급돼 법적 책임이 무거운 만큼 A씨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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