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법조항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한 첫 사례로,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인 김성훈 부장검사(53)는 정부조직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조항들은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되어 내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정부조직법 제35조와 제37조에 포함된 조항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검찰청 대신 ‘공소청’을 두고, 검사 직무와 조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소속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청을 대체하는 구조로, 공소권 행사 및 수사 기능 등이 재편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 기관도 신설된다.

김 부장검사는 이러한 변화가 검사 개인의 직무 수행과 공무담임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직무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향후 검찰 조직과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이 정치적·행정적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사법적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이번 헌법소원이 단지 한 부장검사의 의견을 넘어 조직 내부의 광범위한 우려를 대변하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검찰 조직의 존재 의의와 역할, 국가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균형과 견제 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부 조직 구조에 대한 법적·정책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