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사…법원 “안전관리 소홀 책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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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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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사…법원 “안전관리 소홀 책임” 벌금형

인천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3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시공업체와 현장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1년 8월 인천 부평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을 하던 B씨(33)가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 장치를 해체한 뒤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21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사다리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난간이나 안전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은 작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그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도 법원은 각각 5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며, 특히 설치 순서가 매뉴얼과 다르게 진행됐음에도 감독 책임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을 맡은 업체로서 현장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까지 수행했으며, 타워 크레인 임대 업체와 21억 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은 뒤 다시 하도급을 주는 구조로 작업이 이뤄졌다. 법원은 이러한 공사 구조와 현장 관리 체계가 안전 기준 준수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장비와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작업 전후 위험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타워 크레인과 같은 고위험 장비를 다루는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안전대, 사다리 고정 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고, 작업 계획서와 실제 작업 방식이 일치하는지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일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원의 이번 판단을 계기로 시공사는 물론 하청업체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유가족들과 동료 노동자들은 사고 이후에도 안전 규정 준수와 책임 있는 현장 관리를 촉구하며,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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