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치고 도주한 60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뉴스톡
  • 승인 2026.01.14 0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치고 도주한 60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어린이를 차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2월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60대)는 우회전하던 자신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12)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B양은 둔부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정작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후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섰으며 대구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관련 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학생을 친 뒤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무겁게 평가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일부 손해가 보상된 점 등을 양형 판단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와 같은 교통 약자를 보호해야 할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 사고 발생 시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사고 직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교통 안전 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B양의 빠른 회복과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다 철저한 교통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주변의 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