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운전자…다수 차량 추돌에 50대 보행자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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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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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한 운전자…다수 차량 추돌에 50대 보행자 경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던 운전자가 다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사고는 새벽 4시 49분경 여의도 방향 신월여의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와 충돌했고, 이후 약 2킬로미터를 더 운전하면서 다시 승용차 한 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되며,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두 번째 충돌당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이후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 구간이 새벽 시간대라서 상대적으로 차량 통행이 적었지만 운전 중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을 들어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음주 상태, 운전 경로, 역주행 시점의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으며, 추가로 교통법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문제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은 한동안 통제돼 출근 시간대 교통 흐름에 다소 혼잡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다시금 보여준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여부, 그리고 사고로 인한 구체적 법적 책임 등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며, 필요 시 검찰에 송치해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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