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4채 빌려 세입자 155명 울린 130억대 전세 사기 일당 법원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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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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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4채 빌려 세입자 155명 울린 130억대 전세 사기 일당 법원서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가 세입자 155여 명을 상대로 13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건 주범 A씨는 다수의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전세 자금과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이자 건물주로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경제 공동체로서 불법 수익을 나눴다고 판단해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건물 관리 등을 담당한 C씨 역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당 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형이 선고됐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서울 시내 여러 지역에 있는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불법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범행 방식은 건물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을 앞세워 은행에서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게 한 뒤 보증금과 대출금 약 135억 원을 편취하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주범 A씨가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감안해 B씨에게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해 재산 처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전세 사기 사건은 비단 보증금 편취에 그치지 않고 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까지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다수의 세입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주거 불안을 야기해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번 선고를 통해 주거 안정과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해치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와 인원 면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기록되며,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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