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부 정보 넘긴 전직 직원에 검찰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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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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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부 정보 넘긴 전직 직원에 검찰 중형 구형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약 86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 신분을 이용해 내부 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 인천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자료에는 임대주택 매입 대상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 내부 관리 자료가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는 보안 등급 자료로 분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내부 정보를 넘긴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식사와 유흥 접대 등 약 86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브로커 B씨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을 상대로 LH 매입을 알선하며 거액의 청탁성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9년과 거액의 추징을 구형했다.

이들이 관여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규모는 약 3300억원에 달하는 1800여 채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에는 인천 지역 전세 사기 사건과 연관된 미분양 주택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브로커가 편법으로 운영한 중개 법인에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LH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직위해제와 징계 절차를 거쳐 파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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