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으로 80억대 보증보험금 편취한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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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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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으로 80억대 보증보험금 편취한 일당 검찰 송치

허위 계약을 꾸며 보증보험금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업자와 브로커 등 30여 명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종합보증회사 SGI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 3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표 A씨는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러 회사 간 자금 대출 계약을 실제 납품 계약으로 가장한 뒤 SGI보험에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SGI는 이행보증보험상품을 통해 계약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이같은 보험 구조를 악용하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체결되지 않은 납품 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에 가입했다. 신용도 낮은 회사들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제3 업체를 섭외해 대신 허위로 납품 계약을 맺도록 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금 가운데 SGI는 대출 원금을 대신 갚는 형식으로 총 8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편취 금액 총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보험 가입 방식과 거래 구조를 하나씩 밝혀냈으며, 서류와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이들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보했다.

대표 A씨는 보험 사기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은 범행에 대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조직과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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