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주변 4개 시군으로 번진 대형 산불 사건의 발화자 두 명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2)와 B씨(54)에 대해 산림보호법상 적용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가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잘못으로 산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불씨가 주변 건조한 산림으로 확산되면서 동시간대 인근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광범위한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는 조부모 산소 주변의 나무를 제거하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던 중 산불로 이어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산불이 인근에서 확산 중이던 불과 합쳐져 총 6만9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다고 밝혔다.

이들 두 피고인은 모두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여러 차례 물을 뿌렸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길이 이렇게 크게 번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B씨 역시 “제 부주의로 큰 피해를 유발해 매우 죄송하다”고 전했다.
산불로 인해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서 수백 시간 동안 불길이 이어졌고, 약 9만9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다. 이 재난으로 지역 주민 26명이 목숨을 잃고 31명이 부상했으며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선고 공판을 1월에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