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무단으로 외출해 유흥업소 등을 드나든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심야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감시 대상자인 50대 남성 A씨의 외출과 음주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최근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특수강간죄 등 중대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20년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 이후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면서 자유로운 이동과 행동이 일정 부분 제한돼 왔다. 하지만 경찰과 보호관찰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야간 시간대에 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외출해 PC방이나 유흥업소 등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그가 부착 중인 전자장치의 취지와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안당국과 보호관찰소는 이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신청했다. 법원은 재범 방지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이유로 이 같은 제한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A씨는 정해진 시간 외에는 외출이 금지되며 지정된 시간대에 외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정해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 또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A씨의 심야 외출 및 음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며,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판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의 행동 통제는 사회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