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서 갭투자 알선을 빙자해 다수의 임차인 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업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주 A씨(32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시장의 취약점을 악용한 보증금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러 사회적 파장이 컸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부천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며 소위 갭투자라고 불리는 투자 방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알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 매매를 의뢰받자 시가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제시하며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주택을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성사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8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총 24억882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보증금의 일부인 약 4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취득했으며, 나머지 금액 일부는 브로커들과 분배한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갭투자 알선을 빙자해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생계와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 회복이 일부 공공기관 보증을 통해 이루어진 점은 참작할 부분이나, 이는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피해자 중 대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보상받긴 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보상 방식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 피해가 공공기관과 사회 전반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변호인 측은 판결 결과를 검토한 뒤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