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1심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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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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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1심서 중형 선고

캄보디아를 무대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범죄단체가입 및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와 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조직의 상담원 등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속해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빼앗는 역할을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 회복 여부, 조직 내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과 추징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외에 같은 조직의 다른 구성원 5명도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최대 6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조직원에게는 각각 4년, 1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성격과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른바 ‘마동석’이라는 외국인 총책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재정 상황 개선, 긴급 자금 지원 등 여러 명목으로 접근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이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검찰은 피해 규모와 범죄의 조직성, 반복적 참여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일부 피고인들이 조직에서 강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일부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를 거점으로 한 조직적 사기 수법으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피해자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해 왔다. 특히 피해자들이 노년층 등 금융 약자층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왔으며,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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