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합창단장 등,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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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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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합창단장 등,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 재판에서....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에서 합창단원들을 상대로 폭력과 학대를 일삼아 10대 여고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추가 폭행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교회 합창단장 A씨(53·여) 등 3명의 피고인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다른 신도들에게 가해진 폭행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의 머리를 아이패드로 가볍게 툭 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는 훈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또한 다른 피해자가 발성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발로 찬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행동은 신체적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손으로 누른 정도의 신체 접촉이었다”고 설명하며 혐의와 표현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사 처벌 사안인지 여부를 다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인천의 같은 교회 합창단 숙소 등에서 신도 4명을 수차례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피고 성원이던 여고생 C양(17)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적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여고생이 단순한 훈육 대상이 아니라 학대 피해자로 판단돼 중형이 내려졌다.

이번 공판은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형사 절차 중 하나로, 다른 신도들에 대한 추가 폭행 혐의가 다뤄지고 있다.

검찰은 법정에서 폭행 피해자들의 진술과 의료 기록, 주변 CCTV 등을 제시하며 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해당 증거들이 피해자들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여고생 C양에게 가한 폭력의 구체적인 정황과 신체적 상해의 강도, 반복성 등을 두고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 사이에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피고인들이 훈계의 일부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단순한 훈계 행위를 넘어 불합리한 폭력이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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