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군사기밀을 빼내기 위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외국인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외국 정보기관과 공모해 국내 현역 군인들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는 대한민국 군사 기밀의 보호의무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군인들에게 접근했으며, 이는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을 정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군인을 물색한 뒤 군사 기밀을 제공하면 금전 등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포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군사 기밀을 전달받기 위한 장치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장비를 준비해 군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된 장소에 해당 장비를 놓으면 A씨 측이 회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정보 수집 수법으로 분석되며, 군 기밀 유출 위험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지적됐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으며,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국내 국방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했다”고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점은 형량 산정 시 일부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을 노리고 국가 안보에 접근한 사실 자체가 중대한 범죄로 판단돼 중형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