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거실에 던져 다치게 한 20대 어머니에 집행유예 선고
3살 아들을 아파트 거실 바닥에 던져 크게 다치게 한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6·여)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 B(3) 군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으로 인해 B 군은 경막외출혈과 폐쇄성 머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B 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을 겪어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A 씨는 법원이 명령한 즉시 주거지 퇴거와 피해 아동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세 자녀를 학대해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며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우발적 범행 가능성과 정신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으며 사회에서 보호관찰과 관련 조건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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