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사기를 조직적으로 벌인 보험설계사 A(40대·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2017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8년 7개월 동안 진로 변경 위반 차량을 노려 총 94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9억 5440만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의 주된 수법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을 겨냥해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이었으며, 전체 사고 가운데 약 87%가 이 같은 진로 변경 차량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를 도운 한의사 B 씨와 자동차 공업사 대표 C 씨 등 5명도 함께 검거됐다. 한의사 B 씨는 A 씨가 실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전화 한 통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13차례 작성해 약 660만 원의 부당 보험금을 챙기도록 도왔다.

공업사 측 역시 휠만 파손된 차량에 대해 “재고가 없다”며 전체 교체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써주는 등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 청구에 가담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6월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통해 시작됐으며, 경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 관계를 밝혀냈다.
주범 A 씨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험사기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을 훨씬 초과해 면허 취소 처분도 받게 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와 사고 후 피해 사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병원이나 공업사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