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얼굴에 담요 덮고 강박·폭행…인권위가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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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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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얼굴에 담요 덮고 강박·폭행…인권위가 경찰 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강박하는 과정 중 환자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놓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병원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함께 보호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호사들이 환자들에게 가한 강박과 폭행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병원 측이 환자를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으며 인권위는 이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보호사들이 환자들을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거나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물리적 폭력이 가해졌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격리 및 강박 지침’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호사들은 환자들이 저항이 격렬했고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폭력성과 과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원 기록과 달리 강박이 24분 이상 지속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와 다르게 시행된 부분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격리와 강박 조치는 오직 전문의의 판단 하에 최소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해당 간호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주문했다. 또한 보호사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강박과 격리는 치료와 보호 목적이어야 하며, 폭력과 자의적 집행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조치로 해당 정신병원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 여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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