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폐지를 실어 나르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60대 운전자를 형사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7시 45분께 발생했다. 피해자 B씨(70대 여성)는 리어카에 폐지를 싣고 도로를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당시 도로를 주행하던 레커차를 운전하던 A씨(60대)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돌의 순간 B씨는 리어카에서 떨어지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해 긴급하게 사건을 처리했으며, 주변 교통은 한때 지연됐다가 정상화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는 A씨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사고 당시 도로 주행 상황과 시야 확보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도로는 주변에 인도가 충분하지 않아 보행자들이 차도로 나와 이동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어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높았던 곳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해당 구간의 보행자 안전 대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현장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특히 폐지를 수거하던 고령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며, 도로 이용 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