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술 취한 50대 남성 집에 불 붙이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 안에 불을 지르려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6시 13분경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벌어졌다. A씨(50대)는 집 안에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했으며, 이 불은 곧바로 옆에 있던 일부 의류로 옮겨 붙어 작은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불길은 약 11분 만에 A씨 스스로 꺼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소방서가 추산한 재산 피해는 약 85만 원가량으로 집 안 일부 의류와 생활용품이 불에 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습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곧바로 신고를 하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서 불을 붙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A씨의 정신 상태와 불을 붙이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파악하는 한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내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지르려 한 위험한 행동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주변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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