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병원 진료기록에 자살충동 신호 누락 문제 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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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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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병원 진료기록에 자살충동 신호 누락 문제 인권위 권고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자살 충동과 관련된 중요한 진술이 의무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인권위는 자살 위험 신호를 포함한 정신건강 관련 정보가 의료 기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예방 조치와 사후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병원 측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군 복무 중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진정인이 자신의 치료 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암시하는 발언과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국군병원의 진료기록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군 병원 진료 이후에도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됐고, 실제로 약물 과다 복용을 통한 자살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이러한 위험 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자살 충동과 관련된 진술도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 같은 기록 누락이 환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데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환자의 말과 행동, 심리 상태 변화는 치료와 관리의 핵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 참고 사항이나 일시적 의견 정도로 취급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의무기록이 단순한 진료 이력 관리 차원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근거 자료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살 충동이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이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 조치, 필요 시 외부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일반 의료기관보다 환자의 정신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과 기록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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