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협력사 고용 증가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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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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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협력사 고용 증가 효과 확인

연구에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협력사 고용 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용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원청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해당 기업의 사내협력사에서 평균 약 0.42명 이상의 인원이 추가로 고용되는 효과가 있었다.

연구진은 원청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 정책이 협력사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비교했으며, 성과공유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 확대 효과를 보였다. 반면 채용 지원, 교육훈련, 산업안전 지원, 정부 상생협력 사업 참여 등 다른 상생 정책에서는 뚜렷한 고용 증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과공유제가 협력사의 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분석은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원청기업과 그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는 원청기업 192개사와 협력사 122개사가 포함됐으며 원청기업의 경우 약 22.4%, 협력사의 경우 **13.9%**만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 방식 중에서도 원청은 물량 확대를, 협력사는 계약 기간 연장을 성과공유의 주된 형태로 꼽았으며 직접적인 금전 보상이나 납품단가 인상과 같은 방식은 상대적으로 적게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율은 낮은 편으로, 원청기업은 약 16.1%, 협력사는 약 **7.4%**만이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확대 효과가 있는 성과공유제의 도입 비율 자체가 낮아 제도의 확산과 제도적 유인책 마련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성과공유제가 고용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만큼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성과공유제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원청과 협력사 간 공정한 계약 관행 확립이 가장 중요한 상생협력 정책으로 꼽힌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과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원하청 상생협력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의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모델을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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