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외래 병원비 경감 기간 확대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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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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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외래 병원비 경감 기간 확대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시행

이른둥이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기간을 최대 5년에서 5년 4개월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행 제도는 조산아에 대해 출생일부터 5년까지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낮춰 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산아의 재태기간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에서 37주 미만인 경우에는 5년 2개월, 29주 이상에서 33주 미만인 경우에는 5년 3개월, 29주 미만의 경우에는 최대 5년 4개월까지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도 본인부담금 면제 기한이 조정된다. 기존에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에 대해 그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했으나, 연말 건강검진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면제 기한을 연장한다.

이로 인해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보다 여유를 갖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체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험급여 부당 수령자나 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신고인 유형에 따라 일반 신고인은 500만 원, 내부 종사자는 20억 원까지 상이한 포상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현행 7.09%에서 7.19%로 인상된 내용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기존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된 사항 등이 반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연장과 건강보험료율 등의 반영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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