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엔화 100만엔 들고 환전 시도한 몽골 남성, 경찰에 검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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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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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엔화 100만엔 들고 환전 시도한 몽골 남성, 경찰에 검거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일본 엔화 위조지폐를 사설 환전소에서 우리 돈으로 바꾸려다 위폐로 의심을 받고 도주한 몽골 국적의 40대 남성을 위조외국통화 행사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여러 환전소를 돌며 위조지폐를 교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의 한 환전소를 찾아 1만엔권 위조지폐 100장을 우리 돈 약 1000만 원가량으로 환전하려 했다. 처음에 한 장을 내밀어 환전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나머지 지폐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여러 환전소를 방문했으나 모두 거래가 거부됐다. 환전소 주인들은 지폐의 지문과 잉크 상태 등을 의심하며 환전 요청을 거부했고, 일부 환전소에서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된 지폐는 2007년 이후 발행이 중단된 엔화 지폐로, 위조 여부가 더욱 쉽게 판별될 수 있는 종류였다. A씨는 마지막으로 들른 환전소에서 환전이 거부되자 지폐를 두고 현장을 떠났으며, 환전소 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중은행과 협조해 해당 지폐가 정품이 아닌 위조지폐임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며 A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경찰은 위폐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주변 조사에 착수했다. 잠복 수사 끝에 경기 하남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근처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해당 지폐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우연히 발견했으며 위조지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환전소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를 시도한 정황과 행동의 일관성 등을 토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를 받았으며,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지폐를 이용한 환전 시도 자체가 금융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된다며 위폐 유통 및 행사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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