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자 출생월 따라 성과급 차별 논란…인권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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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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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자 출생월 따라 성과급 차별 논란…인권위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성과급이 출생월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은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이러한 차별 요소를 제거하도록 권고했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진정을 제기한 직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해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시 출생월에 따라 감액률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성과급을 매년 5월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성과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출생월이 빠른 직원과 늦은 직원 사이에 감액률 차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진정인은 “출생월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는 성과급 산정 방식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차별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임금피크제 대신 전문계약직 전환을 선택해 임금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지도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전문계약직 전환 신청을 했지만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단순히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차별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은 5월 급여 시점이 임금피크제 적용자 간 실질적인 차별을 야기했으며, 출생월이라는 개인적 특성이 성과급 감액률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 측에 성과급 지급 체계에서 출생월에 따른 차별 요소를 제거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나, 회사는 권고 수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임금피크제 등 제도적 틀 안에서의 차별적 요소가 실제로 존재할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근로자의 인권과 공정한 근로 조건 보장은 임금 체계 설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인권위의 권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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