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2명 성추행한 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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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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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 2명 성추행한 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형량 늘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소 높여 다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 제자 2명을 상대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 학생들은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신체 접촉을 강제로 겪었으며, 당시 상황은 주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일부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사건 경위가 상세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학생들의 피해 회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을 중하게 봤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책임과 범죄의 성격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처와 심리적 고통을 존중하며,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으며, 변호인 측은 형량 경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후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와 범행의 성격을 고려해 형량을 높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됐으며 교육계 일선에서는 교권과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성범죄는 법원이 점차 엄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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