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11명에 총 75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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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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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11명에 총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서 불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부당 청구 사실을 제보한 신고인 11명에게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들은 병원 및 의원에서 거짓 또는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들로, 이들이 제보한 부당청구 사례은 총 10건이며 적발된 부당청구 금액은 약 5억5000만 원에 이르렀다. 신고인 중 한 명은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료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제보해 최고액인 2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인에게는 일반 신고인과 요양기관 종사자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며, 요양기관 관계자로서 부당청구를 적발해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7500만 원의 포상금은 신고인 11명에게 각각 지급될 예정이며, 신고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부당 청구 행태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내부자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부당청구 적발과 신고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공정한 보험 운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조치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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