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제기한 주식 인도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정부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상장 주식을 확보하려 했으나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정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 10월 선고된 것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부의 주식 인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을 보유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반환 대상이라고 명시한 주식은 청해진해운 2000주, 정석케미칼 2만 주,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총 6개 회사 약 32만6000주로 약 12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정부는 해당 비상장주식이 세월호 참사 관련 구상금 확보에 중요한 자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측은 해당 주식을 근로소득이나 상속재산으로 매입한 것이며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오랜 측근이기는 하나 그 관계가 곧 명의신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정부 주장에 대해 “진술에 모호한 부분이 많고 다수는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항소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차명재산 회수 전략은 이번 판결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부의 구상금 회수 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측 변호인 측은 “항소심 판결은 공정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을 경우 적법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