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뒤 또 배송…법원 “약사법 위반” 벌금 10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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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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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뒤 또 배송…법원 “약사법 위반” 벌금 100만원 유지

한약국을 운영하는 40대 한약사가 전화 상담 후 동일 한약을 추가로 택배로 보낸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판매한 뒤 며칠 후 동일한 한약을 다시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환자의 요청을 받아 전화로 상담을 진행했고, 이후 해당 한약을 추가로 배송했으나 이를 약국에서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한약 성분이 동일하고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이 약사법이 정한 판매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판결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약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한약사 등이 전화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송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제약을 받는지에 대한 기준이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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