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장물 취득 등 절도 범죄 10명 중 8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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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2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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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장물 취득 등 절도 범죄 10명 중 8명 구속영장 신청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경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신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집털이, 상습 절도, 장물 취득 등 강력 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속영장이 청구돼 엄정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가운데 구속영장 신청 비율은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통적으로 절도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이 드문 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빈집털이와 상습 절도, 장물 취득 등 중대한 절도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크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 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절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일반 절도 외에 주거 침입 후 재산을 훔치거나, 다른 범죄에 이용된 물건을 취득·보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히 빈집•주택 침입 절도는 피해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 경찰의 수사가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절도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비율이 높아진 데 대해 사회적 위험성 판단과 법 집행 기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의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절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상습 범죄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가 거의 일상적인 절차가 된 지 오래라는 평가다.

한편 절도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영장 심사 과정을 거쳐 체포·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구체성, 증거의 명확성, 도주 우려 여부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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