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에게 “유산 더 달라”며 흉기 들고 찾아간 50대…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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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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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에게 “유산 더 달라”며 흉기 들고 찾아간 50대…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형제 사이 유산 분쟁 끝에 흉기를 들고 누나의 집을 찾아간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가족 간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8월 18일 오후 발생했다. A(52)씨는 누나 B(63)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흉기를 들고 나타났고, 이를 목격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2017년 사망한 뒤 토지와 아파트를 형제자매들과 공동 상속받았으나, 최근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누나와 매형에게 아버지 유산을 더 달라며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 A씨는 누나에게 수차례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갈등을 빚다가 결국 흉기를 들고 누나의 집을 찾았으며, 경찰 도착 전까지 공동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있었고, 다행히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예비죄는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준비·예비 단계에서 적극적인 준비행위가 확인될 때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적인 위협이나 협박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계획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의 재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다 발생한 일이라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향후 일정 기간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제 수감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은 범죄의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범행 동기,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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