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한국피자헛은 과거 수년간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5일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부와 점주 간에 그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그런 합의나 계약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2020년 12월 시작됐다.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하며, 일부 가맹본부들은 로열티 대신 또는 로열티와 별도로 이 차액가맹금을 수익원으로 삼아왔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고정 수수료 형태로 받는 것 외에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아왔고, 계약서상 근거도 없으며 점주들과 합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1심과 항소심은 모두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항소심은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면서 반환 금액도 늘어났다. 초기 1심에서 인정된 반환금 약 75억 원은 항소심을 거치며 약 215억 원까지 증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이득 산정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과 관련한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로 피자헛 본사는 해당 금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할 법적 책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수익 구조 및 계약 관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운영할 때에는 명확한 계약상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