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에서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경 발생했다. 당시 경찰에 “아내가 혼자 집에 있는데 모르는 남성이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다급한 전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로부터 “한 남성이 문을 열어주자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돼지저금통을 깨 3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시간 전후로 용의자로 추정할 만한 사람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허위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자 A씨는 처음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의 용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극단적인 거짓 신고를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의도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며 허위 신고가 범죄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재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공권력을 오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허위 신고는 수사 인력과 치안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만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신고를 선택한 사례로,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CCTV, 주변 진술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과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정당한 신고를 통해 치안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