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여성이 유전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9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자택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 A씨는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아들이 앓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심리 결과 A씨는 해당 질환인 사구체신염이 아들에게 실제로 진단된 기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유전병을 가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10년간 부과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아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A씨의 의심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피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가 일부 인정된 점, 그리고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들은 “17년 형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으며,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극단적인 사례로서 유전병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