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택시 들이받아 택시기사 중상…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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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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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이 택시 들이받아 택시기사 중상…운전자 구속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택시기사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로에서 40대 운전자 B씨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정면으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 운전기사 A씨(60대)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의식이 불투명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직후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구급대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 처치를 실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주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돼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상태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수치로 나타나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B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상해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 어려움을 고려해 구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 경과에 따라 향후 회복 여부가 주목된다. 유가족과 동료 택시기사들은 이번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과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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