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충북 괴산군의 한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친의 잔소리를 듣기 싫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경 거주지에서 둔기와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자고 있던 어머니(6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것이라 생각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원은 A씨의 범행 동기를 추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A씨에게 범행 경위와 이유를 물었으며, A씨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까지 쫓아와 잔소리를 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진술은 재판부와 법정에 출석한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종교적 망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나는 비정상적인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와 심리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함께 몇 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전원생활을 준비하며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로 사용된 둔기와 흉기 등이 발견됐다. A씨의 진술과 정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갈등과 정신적 스트레스, 극단적인 행동이 결합돼 극단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법조계와 사회적 논의에서도 정신상태와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