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30대 아들 흉기로 살해한 60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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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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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30대 아들 흉기로 살해한 60대 교수

경기도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부자(父子) 간 흉기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 친족 간 폭력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월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대학교수)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 처벌 이후에도 사회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3일 새벽 0시 20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자택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랜 갈등 관계에 있던 3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검찰 측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아들의 목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며 “친족 관계라 하더라도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사회질서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 집행 이후에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며 법정에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갈등이 존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이 그간 학자로서 삶을 살아온 점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법정에서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재판부는 친족 살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변호인 주장에 선뜻 무게를 두지 않았다.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가 구형과 달리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씨 사건은 가족 간 사소한 다툼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친족 관계의 갈등과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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