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형제 두 명을 오토바이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사건은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과 도로 교통법의 엄격한 적용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충북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 20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B군과 6세 C군 형제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 시 구조·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일 충남 당진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배달 중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며 “(피해 아동들이) 죽은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A씨의 도주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번 사고로 형제 두 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교적 어린 나이인 만큼 장기적 치료와 심리적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어린이 보행 사고의 경우 신체적 충격 외에도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교통법규와 도주치상에 대한 처벌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사고 예방 우선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조치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