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반영구 화장과 착색 관리를 하는 1인 시술 가게를 대상으로 한 90대 노인이 반복적으로 민감한 부위 시술을 요구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인은 계속 연락과 방문을 시도해 결국 경찰의 개입을 불러왔다.
사건은 청주 소재 한 착색 관리 및 반영구 화장 시술 가게에서 시작됐다. 업주는 외부 광고물에 착색 관리 관련 홍보와 전화번호를 게재하며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고, 평소 문자나 전화로 예약이 들어왔다. 지난해 말 한 90대 노인이 해당 가게에 전화를 걸어 “XX구니 시술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했고, 업주는 이 시술은 여성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남성 고객은 받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노인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가게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끈질기게 연락을 계속했다. 업주는 두 번째로 다시 거부 의사를 전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결국 불안감을 느낀 그는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업주는 “처음으로 전화했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계속 전화가 오자 겁이 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CCTV에는 노인이 모자와 안경, 마스크까지 한 채로 가게 앞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이 노인의 행동에 대해 “스토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노인에게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문자와 전화로 조치를 취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노인의 거주지 인근을 방문했으나 직접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은 혼자 사는 80~90대 고령의 남성으로 파악됐으며, 경찰과 업주 간의 소통 과정에서 그가 다시 접근하지 않도록 안내받았다. 업주는 사건 이후에도 불안감을 호소하며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처벌 요건에 대해 설명하며 “단순히 한 번의 방문이나 전화만으로는 스토킹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 시도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객과 업주 간의 소통 문제에서 벗어나, 반복적인 요구와 방문 시도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방문 시도 자체가 상대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동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