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도장에서 20대 유도 사범이 10대 여고생 제자들에게 유도 기술을 학대 수준으로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은 체육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학생들의 호소가 뒤늦게 수사로 이어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유도 사범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여고생 B양과 C양 등 10대 제자 2명에게 유도 기술을 과도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훈련 과정에서 기술을 남용해 자신의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기절 상태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항복을 나타내는 ‘탭(tap)’ 신호를 보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욕설과 협박을 섞어 폭행을 이어갔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 번 기절하고 나서 깨어났다가 다시 기절하는 상황을 반복했다”고 말하며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또래 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이어졌으며, 기절한 상태에서 생리혈이 흐르는 모습까지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진술도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단순한 기술 훈련을 넘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한 배경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정상적인 훈련의 범위를 넘어 미성년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도장 내부 CCTV 영상, 피해 학생들의 진술 등이 확보돼 사건 수사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거나 훈련 의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이 느낀 공포와 부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경찰은 학대 혐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추가적인 법적 판단과 함께 보호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