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성실 납세자 우대 혜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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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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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성실 납세자 우대 혜택 대폭 확대

강남구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납세자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번 정책은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성실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우대 혜택을 확대했다. 조례 개정 이후 구는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온 주민과 기업에게 다양한 실익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우선 건강검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들(예: 강남세브란스병원, 광동병원, 강남이룸안과, 차움검진센터 등)에서 검진비와 일부 비급여 진료비를 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까지 3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의료 서비스 우대는 성실 납세자의 건강 유지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다.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우대가 강화된다. 강남구는 모범납세자가 강남교향악단 공연 티켓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자치센터·문화센터·체육시설 수강료·이용료에 대해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구민들이 여가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납세자 우대를 위한 기업 지원도 포함됐다. 강남구는 모범·유공 납세 중소기업이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턴 인원을 한 명 더 추가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기업들이 인재 채용과 인력 양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다.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8년 연속으로 매년 2건 이상의 세금을 기한 내 완납한 사람과 개인·단체는 물론 법인 납세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대상이다. 선정된 납세자는 매년 강남구가 지정하는 100명의 모범납세자와 10명의 유공납세자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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