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한 술집에서 음료와 음식을 먹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린 5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은 계산 거부에서 시작해 기물 파손으로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으며, 현지에서도 외국인 범죄 사례로 이목을 끌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발생했다. 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에 있는 한 술집으로, A씨(50대 한국인)는 해당 가게에서 음료와 음식을 취식한 뒤 계산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그는 요금을 내지 않고 “돈 없다(No money)”고 말하며 지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 지불을 요구한 점원이 A씨의 출입을 막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A씨는 술집 출입문을 향해 몸을 들이받으며 설치된 유리 부분을 파손했다. 과격한 행동은 계산 거부를 넘어 기물 파손과 영업 방해로 이어졌고, 이를 목격한 주변 시민들이 즉각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삿포로 중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A씨를 기물손괴 및 난동 행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지 언론과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이 많아지는 연말연시 시기에는 각종 안전사고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식·주류 소비 후 요금 미지불로 인한 갈등과 난동은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공공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도 해외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법적 처벌 문제, 외국 현지에서의 대응 절차 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는 “해외에서 병·의료·법률 문제 등이 생길 경우 현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음주 후 분쟁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현지 당국과 협력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