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과 임금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와 ‘퇴근 후 연락금지’ 같은 실노동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내년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일·생활 균형 제고에 초점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발표했다.
16일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에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단체, 정부 관계자들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고 퇴근 후 불필요한 연락을 제한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요 과제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담고 있어 노동계와 기업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미리 정한 임금으로 정규 근로와 연·야간·휴일 근로를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기업 현장에서는 연장근로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면서 실제 일한 시간보다 노동시간이 과소 신고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보고회에서 추진단은 근로자 동의가 있고 불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 측과 정부는 퇴근 이후 불필요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퇴근 후 연락금지’ 조항은 업무 외 시간에 업무용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 근로자를 부르는 관행을 차단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직원들의 일상생활 회복과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 기록과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통상적인 포괄임금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노동시간 단축은 오랜 사회적 과제였다”며 “노사정 대표들이 함께 발표한 로드맵을 토대로 정부가 입법 과제를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 권익 보호와 함께 일·생활 균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