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오토바이로 친구 현금가방 낚아챈 40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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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1.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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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 오토바이로 친구 현금가방 낚아챈 40대, 경찰 조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친구의 거액 현금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를 타고 노린 뒤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절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단순한 지인 간 장난으로 시작됐다는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빼앗은 절도 범죄로 이어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적 책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3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40대)는 지난 29일 오후 4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친구 B씨(40대)의 가방에 들어 있던 8,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오토바이를 타고 ‘낚아채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은행에서 큰돈을 인출해 이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걷던 순간 오토바이로 접근해 재빨리 가방을 낚아챘으며, 그 뒤 도주하던 중 B씨가 신고하자 현장에서 체포 전까지 잠시 없어졌다.

체포 직후 A씨는 경찰에 “그냥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며 범행 의도를 축소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도 A씨와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 장난 여부를 떠나 타인의 재물을 훔친 정황이 명백하다고 보고 A씨를 이날 현장에서 임의동행해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범죄 동기,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혐의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건은 지인 사이에서도 과도한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지인 간 금전 문제와 장난으로 포착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재물의 탈취가 현실적으로 일어났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범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건 처리 의사를 명확히 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해금 반환 상태 등도 수사 과정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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