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환자의 119 구급차 이송 요청이 취소된 뒤 결국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보건·응급대응 체계에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응급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으며 경찰 수사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건은 2025년 12월 17일 오전 7시 23분경 경남 창원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 A씨가 낙상 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병원 측 또는 제보자로부터 119에 추락사고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는 즉시 구급차를 출동시켰다.
구급대가 현장으로 향하던 중 약 10분 뒤, 병원 측은 돌연 119 구급차 이송 요청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도착 직전이던 구급차는 다시 출발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약 오전 8시 45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후속 진술에서 환자의 이송 요청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 “정신병원 자체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하려 했으나 환자를 받아 줄 다른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병원 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특히 정신병원 응급대응 체계의 허점을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추락 사고는 응급상황으로 분류되며 119를 통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지만, 병원 측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려 한 결과 적절한 응급조치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응급상황에서 정신질환 환자라 하더라도 일반 응급환자와 동일한 수준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상성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 내 응급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와 병원의 이송 역량 등을 고려해 전문 응급의료체계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