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에서 잠을 자다 추위에 깨어난 뒤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주변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9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며 만취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는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잠을 청하다가 차가운 기온에 깨어났다. 주변이 추워 몸을 녹이려는 생각을 한 A씨는 소화기 받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소화기 받침대 부분만을 태운 뒤 저절로 꺼졌다. 당시 지하 계단을 지나다니던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불이 붙은 장소를 확인하던 중 불을 쬐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불이 자연적으로 진화된 상태였다. 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 피해나 주민 대피 상황은 전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A씨를 발견해 상황을 파악한 뒤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왜 그 장소에서 잠들었는지, 어떻게 불을 붙이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왜 그곳에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눈을 뜨니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붙이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보도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A씨의 당시 상황, 의도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으로는 불이 커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꺼졌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 주민들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상황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