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함께 명령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의 중대한 외상이 확인됐으며, 법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A씨의 학대 행위가 사망 원인임이 인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숙아로 태어난 뒤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던 피해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일 만에 극심한 신체적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한 A씨 부부가 수사 과정과 재판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되풀이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의 중대성과 피해아동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저희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결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무거운 책임과 보호자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시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